혹시 키우는 반려동물에 동물등록제를 신청하셨나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소유주가 본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아직은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인지율이 낮지만 반려동물이 소유의 개념에서 함께하는 가족의 의미가 많이 생기면서 꾸준히 인지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 때 기준으로 30대가,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다른 기준대보다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지율이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서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등록대상동물(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의 보호와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았을 때 소유자에게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유자와 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반려동물에게 15자리 고유번호(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다 쉽게 소유주와 동물의 정보를 찾게 도와줍니다.
등록대상 동물에는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력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범 사업에 따라 2020년부터 반려묘도 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 방법
소유자가 반려견(혹은 반려묘)을 동반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방식과 등록비용은 2가지 중 한 가지 택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입니다. 등록수수료 1만 원과 마이크로칩 비용 최소 4~6만 원의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입니다. 등록수수료 3천 원과 1~2만 원의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선식별 장치의 경우에는 수유자가 대행기관에서 직접 주매 또는 지참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등록한 동물의 정보가 변경되었으면 변경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동물의 소유자변경, 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정보 | 신고주체 | 신고기한 | 제출서류 |
소유자 | 변경된 소유자 * 단,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시 소유자 모두 신고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소유자 주소 | 현재 소유자 | 30일 이내 | 동물등록증 |
소유자 전화번호 | |||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 |||
동물의 되찾은 경우 | |||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
동물 사망 |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및 경위서 |
||
동물 분식 | 10인 이내 |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
동물등록 하지 않을 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에는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또한, 변경사항 미 신고 시에도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주 준수사항, 맹견사육허가제도
동물등록제에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입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태도와 법, 기본의무사항들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외출 시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배설봉투를 지참하여 배설물을 수거해야 합니다.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이 이동할 수 없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주는 필히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연간 3시간)을 진행해야 하고 책임자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4월 27일에 '맹견 사육허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정 수준의 기본조건(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넘겨야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준수시항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이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이하, 사람 사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 상해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낼 수 있습니다. 맹견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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